신규 식품영업자 대상 위생교육, 내년 6월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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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서 결정…코로나19 국면서 수강생 안전 확보 취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온라인 수업으로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 병행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규 식품 영업자는 영업 전에 집합교육 형태의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돼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 개인위생 ▲ 식품위생시책 등으로 업종에 따라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연합뉴스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 병행은 코로나19 유행 상황 속에서 교육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규 식품 영업자는 영업 전에 집합교육 형태의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돼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 개인위생 ▲ 식품위생시책 등으로 업종에 따라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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