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인 증여세 등 생활안정 조세감면 제도 2022년까지 연장

서삼석 의원 "코로나19·자연재해 고통받는 농수축산인 도움"
올해 종료 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3일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