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3월까지 다중 이용시설 공기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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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706곳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시·구 공무원이 함께 지하역사와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관리 대상 대중 교통시설 364곳과 어린이집·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342곳(관리 대상의 20%) 등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유지와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기 질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치(지하역사·지하도상가·터미널대합실 50㎍/㎥, 어린이집·의료기관 35㎍/㎥)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벌인다.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 구청은 오염도를 다시 검사해 개선 상태를 확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공기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7일부터 시·구 공무원이 함께 지하역사와 터미널 대합실 등 법정관리 대상 대중 교통시설 364곳과 어린이집·의료기관·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342곳(관리 대상의 20%) 등에서 현장 지도·점검을 한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유지와 환기설비 적정 가동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공기 질 실태를 파악하고, 기준치(지하역사·지하도상가·터미널대합실 50㎍/㎥, 어린이집·의료기관 35㎍/㎥)를 크게 초과한 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벌인다.
오염도 기준을 초과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시설관리자가 개선기한 내 명령을 이행하면 관할 구청은 오염도를 다시 검사해 개선 상태를 확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공기 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환기설비 가동을 강화하는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