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기소' 전광훈 목사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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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탈법방법 문서배부,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사 절차상 하자 있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전광훈 목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최모 자유일보 대표는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전광훈 목사 측은 "이 사건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이 전광훈 목사를 탄핵시키려는 방편으로 이미 고발 전 녹취한 것이어서 충격적"이라며 "이는 명백한 청탁수사다. 특정한 사람을 겨냥해 이렇게 수사한다는 것 그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밝혔다. 다만 최 대표 측은 "아직까지 (국민참여재판은)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끼리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 재판을 재개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전광훈 목사는 지난 1월26일부터 28일 보수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기독자유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선거운동)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보수집회에서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신문 등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탈법방법 문서배부)도 있다.
이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각 전광훈 목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종로경찰서는 해당 고발 사건을 각각 8월 말과 7월 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