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연극제 상표권 이전 문제 일단락…군·집행위, 10억 합의

파행 5년 만에 내년 정상 개최…"거창 발전을 위해 노력"
경남 거창군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가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을 10억원에 합의해 5년여 만에 연극제가 정상 개최될 전망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으로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관련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연극제 상표권을 군으로 이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전 합의 금액은 10억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거창군의회, 시민단체, 지역 언론 등에 자문한 결과 집행위와의 의견 차로 법정에 갔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 개최와 거창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민 정서에 맞지 않는 큰 금액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군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항소해도 실익이 낮고 항소 진행 때 재정 비용(공탁금, 변호사 선임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거창국제연극제 비개최로 인한 상인들의 생계 어려움 호소 등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와 함께 유사 상품권 3개도 이전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8년 12월 거창군과 집행위가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상표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지 2년 만이다.

30년을 이어온 거창국제연극제는 2016년부터 관련 단체의 내분과 갈등, 보조금 집행 불투명 등으로 연극제를 따로 개최하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 거창군은 이런 갈등을 마무리하려고 집행위와 축제 명칭인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군과 집행위가 각각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상표권 감정가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군이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11억261만원이고,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26억3천705만원이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가치를 17억3천558만원으로 평가했다.

군은 지난 1일 군의회에 상표권 매입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집행위와 상표권 금액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집행위는 지난달 30일이 기한이었던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연극제 측의 입장이 그대로 인용된 판결이기에 굳이 항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달랐다.

군은 법원이 판결한 17억3천558만원 지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군의 감정평가액인 11억원을 집행위 측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원이 판결 이전 제시한 화해 권고 금액(11억261만원)을 고려한 금액이다.

이는 공교롭게도 군에서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와 같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한 정치인은 "연극제가 계속 파행된다면 거창군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거창국제연극제는 거창의 소중한 자산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창군과 집행위의 상표권 이전 합의로 2017년부터 두 개의 연극제가 열리거나 개최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은 거창국제연극제가 5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