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고문료는 이익 나눠먹기"…롯데케미칼 과세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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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이 과거 고문으로 재직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동주씨에 대한 고문료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세한 세무 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 A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A사의 비등기 이사이던 신동주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2015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서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신씨를 해임하기 전까지 그에게 고문료를 지급해왔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했고, 2012년 신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여 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損金)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이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는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에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4억여 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롯데케미칼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롯데케미칼은 법정에서 "신씨가 사업 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 역할을 했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신동주 사이에는 위임계약서나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수는 신격호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신씨 스스로도 2013년 3월까지는 자신이 비상근 고문으로서 보수를 지급받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씨가 고문으로 있던 2009∼2015년 중 전체 일수의 약 14%만 국내에 머물렀고, 사무실에는 일체 출근한 적이 없어 고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주의 보수는 신격호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롯데케미칼이 잠실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케미칼은 2009년 자회사 A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A사의 비등기 이사이던 신동주 씨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
이후 롯데케미칼은 2015년 이사회에서 "고문으로서 실질적 업무를 하지 않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신씨를 해임하기 전까지 그에게 고문료를 지급해왔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롯데케미칼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했고, 2012년 신씨에게 지급된 보수 10억여 원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된 금액'으로 판단해 법인세 산정에서 손금불산입했다. 손금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돼도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損金)으로 처리하지 않는 회계 방법이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잠실세무서는 이에 따라 롯데케미칼에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4억여 원을 증액 경정·고지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역시 롯데케미칼에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
롯데케미칼은 법정에서 "신씨가 사업 확대 및 수익증대에 실질적 역할과 기여를 했고, '고문'의 직책에 맞는 통상적 역할을 했다"며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보수는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신동주 사이에는 위임계약서나 '비상근 고문'으로서의 역할이나 업무 범위, 보수 등을 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수는 신격호의 지시만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고,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신씨 스스로도 2013년 3월까지는 자신이 비상근 고문으로서 보수를 지급받던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씨가 고문으로 있던 2009∼2015년 중 전체 일수의 약 14%만 국내에 머물렀고, 사무실에는 일체 출근한 적이 없어 고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동주의 보수는 신격호와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