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명의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로 변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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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이 부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에 1회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갈아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이런 세제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고, 이에 따라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로 주택 구입 초기에 단독명의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공동명의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국회와 정부는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공동명의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이는 매년 9월 약 보름의 기간에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의미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법 규정상 추가 변경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세정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 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어 일정 부분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질 여지는 남아 있다.
/연합뉴스
일반적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이 부부 공동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시점에 1회 종부세 과세 방식을 갈아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런 과세 방식 변경 방안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준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이런 세제에서 부부 공동명의는 기본공제가 크고, 이에 따라 각각 적용받는 과표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로 주택 구입 초기에 단독명의보다 월등히 유리하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자의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부부 공동명의가 점차 불리해지는 구조다. 공동명의자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국회와 정부는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공동명의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새로운 제도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다만 신청 시기는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했다.
신청 장소는 관할 세무서다.
이는 매년 9월 약 보름의 기간에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준다는 의미다.
한번 신청된 내용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법 규정상 추가 변경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후에 다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세정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 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 부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고 하고 있어 일정 부분 추가적인 제약이 가해질 여지는 남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