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체대 입시 관련 시설 집합금지 제외' 건의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은 9일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중 입시 관련 시설을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시설은 집합이 금지됐다. 다만 대입을 위한 교습이나 일부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집합을 허용했다.

학원업이나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도 그동안 체대 등에 지원한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들 시설의 집합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구리시는 파악했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자유업종이더라도 학교를 통해 수험생의 체대 입시 수험표가 확인되면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시장은 실내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형평성, 미용 등 학원 집합 금지에 따른 국가고시 일정 변경, 보건소 선별진료소 탄력 운영, 경기도 홈케어 시스템 연장 등 4가지 사항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 역시 구리시의 5가지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안 시장은 "체대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원의 입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