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벌금 1천만원 구형

피고인 "혐의 부인, 의도적으로 불내지 않았다" 주장

2018년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풍등을 날린 외국인 근로자에게 검찰이 1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손호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뒤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경찰은 A씨에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논란이 잇따랐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국 스리랑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201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왔다"면서 "한국에 정착하며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