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검사 25년 지난 공동주택, 3년내 안전점검 받아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전기설비 사용전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은 5단계로 세분되고, 전기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자격요건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내년 4월 1일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에 의한 대형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규정을 분리해 별도로 제정됐다.

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새로 마련되는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의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공동주택의 세대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사용전검사를 받은 지 25년이 경과한 경우 그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3년마다 재점검을 해야 한다.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인정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하고, 이후 매년 재점검을 시행한다.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발전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는 각 설비 종류에 따라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에 정기검사가 이뤄진다. 전기설비 안전등급은 A등급에서 E등급까지 5단계로 세분된다.

A등급은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하다는 뜻이고, E등급은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에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전기설비 안전관리 정보는 검사·점검 등을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전기재해통계도 1년 단위로 작성해 관리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은 야간이나 정전 등 비상상황 시 전기안전공사의 응급조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의 등록 요건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위탁업체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명 이상' 등의 전문적인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로 생기는 '전기안전자문기구'는 전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전기안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전기안전관리 제도 개선, 전기안전관리 관련 중장기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