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시신 훼손유기 사건 수사 속도…프로파일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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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증거에도 혐의 여전히 부인…"증거 확보 DNA 감식도 의뢰" 경남지방경찰청은 양산에서 발생한 동거녀 시신 훼손 유기 사건과 관련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60)씨 혐의(살인)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지만, A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A씨의 심리 상태, 범행 동기 등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피해자 B(60대·여)씨와 B씨 모친 DNA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A씨와 최근 2년간 동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행적 추적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현장 2곳에서 배회하는 장면도 확보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증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B씨 시신을 주거지에서 300m에 떨어진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와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유기한 후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A씨의 심리 상태, 범행 동기 등 진술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유전자(DNA) 감식을 통해 피해자 B(60대·여)씨와 B씨 모친 DNA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B씨가 A씨와 최근 2년간 동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행적 추적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범행 현장 2곳에서 배회하는 장면도 확보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부 모순된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관련 증거를 확보해 국과수에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증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B씨 시신을 주거지에서 300m에 떨어진 재개발구역 교회 인근 쓰레기더미와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 유기한 후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