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 도주 경찰관 '직위해제'…"수사결과 나오면 징계"(종합)
입력
수정
단속 경찰관 상대로 '경위 파악'…청문감사실 "단속 경찰관, 징계 검토 아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나 음주운전 의심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북부경찰서는 A 경위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기 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해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에 대한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내려질 예정이다.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A 경위가 도주할 당시 현장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4~5m 옹벽을 뛰어 내려가 도주해 놓쳤고, 단속 경찰관의 과실이나 위법 사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들 단속 경찰관들의 징계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A 경위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가 나왔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위가 방문한 술집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음주량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경과 시간 등을 파악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계산할 방침이다. 북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교통조사계 팀에 배당한 상태로 아직 A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부경찰서는 A 경위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기 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해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A 경위에 대한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후 내려질 예정이다.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A 경위가 도주할 당시 현장 단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고 있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가 4~5m 옹벽을 뛰어 내려가 도주해 놓쳤고, 단속 경찰관의 과실이나 위법 사안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까지 이들 단속 경찰관들의 징계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10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A 경위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가 나왔지만,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경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A 경위가 방문한 술집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음주량과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경과 시간 등을 파악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계산할 방침이다. 북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교통조사계 팀에 배당한 상태로 아직 A씨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