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단기체류 외국인 신속히 소재파악…'숙박신고제' 도입

코로나19 확산 방지…숙박업소 투숙 때 여권·여행증명서 제시해야
정부가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숙박 신고제'를 시행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숙박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은 숙박업소에 투숙할 때 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접수한 숙박업자는 여권 정보 등을 소재지 관할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이메일이나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지만, 법무부는 2021년 상반기에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신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여권이나 여행 증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