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 분쟁 변화 양상 반영한 적극적 조력 활용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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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현격히 위축됨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즘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세대는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고 싶어 사전증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녀가 여러 명일 때는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 공평하게 나누기엔 여유자금이 부족하고 누구 하나에게 몰아주기엔 불만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사전증여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유류분 침해 분쟁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해두고 있다.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짐작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엔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20여년 넘게 상속 관련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에 비추었을 때 사전증여나, 유증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들 사이의 금전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는지 해석하기 간단하지는 않다.
상속 분쟁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이어온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 사안 해결에 필요한 해법을 제시해왔다.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똑똑하게 상속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해왔다”며 “유류분 역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부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신중을 기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유류분 분쟁 관련 가장 주목 받은 판결로 유언신탁대용에 대한 내용을 꼽을 수 있다. 신탁에 의한 재산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이 등장한 것이 올 3월. 또 7개월 만에 진행된 2심에서 신탁재산을 유류분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법(1113·1114조)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적극재산) △시기에 상관없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된 재산(증여재산)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증여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단 제3자가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역시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따라서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제3자에 해당하는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그 은행이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식의 악의가 없다면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침해로 인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하게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유류분 적용 여부를 가름하는 악의라는 것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시각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등 상속 분쟁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한편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일이라 여기며 안이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며 “당장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안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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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전증여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유류분 침해 분쟁에 있어서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통해 고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해두고 있다.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짐작만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엔 시간적, 경제적 소모가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 20여년 넘게 상속 관련 분쟁을 해결해온 경험에 비추었을 때 사전증여나, 유증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필요한 피상속인과 각 상속인들 사이의 금전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유류분 침해가 이뤄졌는지 해석하기 간단하지는 않다.
상속 분쟁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이어온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히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 사안 해결에 필요한 해법을 제시해왔다.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동안 똑똑하게 상속 받으려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해두는 것이 좋다고 강조해왔다”며 “유류분 역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부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신중을 기해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유류분 분쟁 관련 가장 주목 받은 판결로 유언신탁대용에 대한 내용을 꼽을 수 있다. 신탁에 의한 재산은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1심이 등장한 것이 올 3월. 또 7개월 만에 진행된 2심에서 신탁재산을 유류분에 포함시키는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결을 내리지 않아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법(1113·1114조)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은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적극재산) △시기에 상관없이 생전에 상속인(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된 재산(증여재산)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증여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단 제3자가 재산을 받음으로써 특정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이 역시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따라서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제3자에 해당하는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그 은행이 다른 상속인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식의 악의가 없다면 유류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이때 유류분 침해로 인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지 못하게 더욱 복잡해진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유류분 적용 여부를 가름하는 악의라는 것이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시각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 등 상속 분쟁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준비하고 대비하는 한편 여전히 나와는 상관없는, 먼 훗날의 일이라 여기며 안이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수 있다”며 “당장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실제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상당히 다른 결과를 안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전문 서초동변호사, 교대변호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노하우와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문제에 대한 의뢰인 사안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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