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상임위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일부 수정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된 것은 5조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6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7조 민주시민교육 자문위, 11조 민주시민교육센터, 14조 교류협력 등 5개 항목이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으로 원안인 '인권, 환경, 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다가 '영토, 정통성, 전통문화, 도덕, 윤리, 국가관'이란 교육 내용을 추가해 수정했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항목에서는 '4조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4조 민주시민교육 인력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활성화'로 완화해 수정했다.

또 민주시민교육 자문위는 원안에서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했고 민주시민교육센터는 '설치한다'는 원안을 '설치할 수 있다'로 고쳤다. 교류협력 등의 항목은 '시장은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원안을 '시장은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했다.

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이 수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