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2차 심의서도 내내 충돌…최후진술 없이 종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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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증인심문 놓고 마찰…尹측 휴대전화 제출 요구 논란도
징계위, `심의기일 연장' 요청 거부…尹측 이의제기 퇴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15일 징계위 2차 심의에서도 내내 절차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종결 직전까지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9시 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서도 징계위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징계위 측은 심의 시작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회의 내용이 녹음돼 실시간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징계위원들이 미리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위원회 측과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증인 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후 증인 5명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측에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이들에 반박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였다.
이날 증인들은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징계위 측은 윤 총장 측에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 측은 검토할 자료가 많다며 추가 시간을 요구했다.
이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2차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시간 내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해 퇴장하자 징계위 측은 오후 7시 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오후 9시 9분께 회의를 속개한 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놓고 토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징계위, `심의기일 연장' 요청 거부…尹측 이의제기 퇴장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15일 징계위 2차 심의에서도 내내 절차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종결 직전까지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9시 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놓고서도 징계위 측과 실랑이를 벌였다. 징계위 측은 심의 시작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에게 보안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이는 회의 내용이 녹음돼 실시간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해 징계위원들이 미리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서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위원회 측과 변호인들은 휴대전화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증인 심문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오후 증인 5명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위원회 측에 추가 심의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이들에 반박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였다.
이날 증인들은 600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징계위 측은 윤 총장 측에 하루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윤 총장 측은 검토할 자료가 많다며 추가 시간을 요구했다.
이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징계위 2차 심의를 종결하겠다며 윤 총장 측에 1시간 내 최종 의견진술을 하라고 주문했다.
윤 총장 측이 이의를 제기해 퇴장하자 징계위 측은 오후 7시 50분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이후 징계위원들은 오후 9시 9분께 회의를 속개한 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놓고 토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