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단지에도 공공재건축 도입한다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대상
용적률 늘려주고 50% 기부채납
공동주택 200가구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공공재건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회, 서울시와 함께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형태의 재개발 사업이다.이번 방안에는 공공참여 방식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도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공공이 참여하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용적률 완화 범위 등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으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앞서 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전체 가구 수나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은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소규모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곳은 총 2070개 단지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곳은 약 5.3%인 111개 단지에 그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는 소규모 주택정비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월 발의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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