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쓰러진 여성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27·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 1층 소파에서 자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입을 맞춘 뒤 2층 침대에 눕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으며 이 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