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술 취해 택시기사 멱살잡이…경찰 내사종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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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령' 논란에 경찰 "문제없다"…이 차관 '운전자 폭행' 고발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용한 헌재 결정이 2015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헌재 결정은 개정 특가법의 취지를 감안해 내려진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택시 기사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잠든 이 차관을 깨우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후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와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판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2017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를 통해 내사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적용한 헌재 결정이 2015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 법률에 대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헌재 결정은 개정 특가법의 취지를 감안해 내려진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