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량구매해 포털검색 상위 올린다" 홍보 뒤 돈만 꿀꺽

7천만원 받은 광고 대행업체 운영자 징역 1년 3월…"빚 돌려막기에 써"
물건을 대량 구매해 포털 사이트 판매 순위 상위권 에 올려주겠다며 판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광고 대행업체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물티슈 판매업체 측에 '계약금과 물품 대금을 주면 물건을 많이 사 포털 판매 순위를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는 물품을 일부만 구입한 그는 대부분 인터넷 도박업체나 개인 채무 채권자에게 송금하거나 카드 선결제 등에 돈을 써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올해 2월까지 5명으로부터 7천6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검찰에서 "몇 년 전 터진 대량 환불 사고 여파로 1억원 넘는 빚을 지게 되면서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를 했다"며 "크게 벌어보자는 생각에 인터넷 도박에까지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와 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은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물품을 산 것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