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새 경고그림 23일부터 적용…내년 1월 말부터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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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9종 교체…"흡연 폐해 더 명확하게"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9종이 오는 23일부터 바뀐다. 새로운 경고그림이 부착된 제품은 내년 1월 말부터 소매점에서 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 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문구의 사용을 이달 22일부로 종료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동일한 그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경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기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를 주제로 하는 그림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한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과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도 신설했다. 또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등 문구도 간결하게 바꿨다.
3기 경고그림·문구는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담뱃갑에 의한 광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담뱃갑 색상 및 디자인 등을 규격화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이달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달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고려하면 새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새로 고시하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018년 12월 23일부터 사용해 온 현행 제2기 경고그림·문구의 사용을 이달 22일부로 종료한다고 24일 밝혔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는 동일한 그림을 계속 사용할 경우 경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기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간접흡연·임산부 흡연·조기 사망·치아 변색·액상형 전자담배를 주제로 하는 그림 9종을 흡연의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한다.
후두암·성기능장애·궐련형 전자담배 등 3종은 효과성과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현행대로 유지한다.
복지부는 전자담배를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과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에 대한 경고 표기 방법도 신설했다. 또 담뱃갑의 좁은 면적을 반영해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줄이는 등 문구도 간결하게 바꿨다.
3기 경고그림·문구는 2022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복지부는 "주기적인 경고그림 교체 외에도 향후 담뱃갑 앞·뒷면의 표기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담뱃갑에 의한 광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담뱃갑 색상 및 디자인 등을 규격화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이달 23일부터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이달 23일 이전 출고된 담배의 소진 시간을 고려하면 새 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부터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