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자 강제추행' 혐의 전직 세종대 교수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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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투' 운동 당시 피해자가 폭로 대학원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4)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추행 부위와 경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건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김씨는 2015년 2월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씨는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하며 연극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대학에서 해임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고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야말로 2차 가해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들에게 성추행범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제 결백을 끝까지 밝히고자 한다.
단 한 번도 결코 피해자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검찰은 "추행 부위와 경위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건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연극 '에쿠우스', 영화 '꾼' 등에 출연한 김씨는 2015년 2월 졸업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활발하던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씨는 사과문을 내고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착각했다"고 해명하며 연극계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김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는 대학에서 해임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무고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야말로 2차 가해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아이들에게 성추행범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제 결백을 끝까지 밝히고자 한다.
단 한 번도 결코 피해자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