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출입통제 병원서 행패 부린 40대 1년6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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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경북대병원 한 병동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출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 및 보호자 출입과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입원 환자를 면회하려고 하다가 병원 측이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다수 전과가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1일 경북대병원 한 병동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당하자 출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 및 보호자 출입과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입원 환자를 면회하려고 하다가 병원 측이 "코로나19 사태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를 비롯해 다수 전과가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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