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행정부담 덜어주고 R&D 정보 모은다"…286개 규정 통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1일 시행
정부 부처가 각각 따로 적용하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R&D 추진 시 연구자들이 부처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각종 양식도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2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R&D 관련 규정은 부처와 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은 286개에 달했다.

이에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R&D 혁신법령은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R&D 사업에 참여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양식과 겪어야 하는 절차를 통합한다.

앞으로 각 부처는 R&D 과제의 비용, 공모 일정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예고해야 한다.

연구자는 부처별로 따로 공지되던 과제를 매번 찾아볼 필요 없이 사전에 R&D 과제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협약 변경 절차도 간단해진다.

R&D 기관이 참여연구원 변경처럼 사소한 연구협약을 변경하려면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기관에 통보만 하면 된다.

여러 개로 분산 운영되던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 등은 연구관리시스템(PMS)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통합된다.

또 부처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처분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시행되는 R&D 혁신법령이 연구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설명과 관계부처 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제정으로 20년 만에 R&D 법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연구자가 마음껏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