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전단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인권 후퇴"

"기본권 제한하면서까지 김여정 비위 맞추기…통일전선부 보는 듯"
국민의힘은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켰다고 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도를 넘는 '북한 심기 보좌'와 거대 여당의 의회 독재 횡포에 대한민국의 인권은 후진 중"이라며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려 드는 것까지 북한과 닮아가는 이 정권에 더 무엇을 기대하나"라고 했다.

국회 외통위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정간섭이라고 화를 내는 것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북한이 보여준 행태와 똑같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이 마치 북한 통일전선부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가 해당 법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정한 데 대해 "공수처법이나 '임대차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