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내년 상반기 연장…35억 감경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임대료 35억원을 감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피해 입증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이용한 임대인의 사용·대부료 50%를 일괄 감경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스터빈 산업육성 정책 설명회 열려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23일 산업부 R&D(연구개발) 전략기획단, 경남 테크노파크와 함께 온라인으로 '가스터빈 산업육성 정책 설명회'를 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가스터빈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 정책을 이해하고 경남도의 정책 방향을 기업과 공유·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도는 내년에 가스터빈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과 가스복합 시험연구발전소 건립, 전문인력 양성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을 양성해 국산 가스터빈의 시작과 완성을 경남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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