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총괄' 국수본, 본부장 없이 반쪽 출범하나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가 수장도 없이 반쪽 출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해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수사 부서 소속 경찰관을 지휘·감독한다.

본부장은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치안총감의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필요하다면 경찰 외부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한다.

외부 임용 시 자격 요건은 ▲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 판사·검사·변호사 10년 이상 ▲ 국가기관 등 법률 사무 10년 이상 종사 변호사 ▲ 법률학·경찰학 조교수 이상 10년 이상 ▲ 자격 요건의 합산 경력 15년 이상 등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며, 2년 단임제다.

문제는 국수본 출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날 현재까지 본부장 후보에 대한 언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치안정감 승진·내정 인사를 단행했지만 국수본부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내 추가 인사에서 경찰 내부 승진으로 본부장이 임명될 경우 조직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지만, 해를 넘기면 당분간 공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법조인이나 교수 등 외부인이 본부장으로 온다면 공개모집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최소 몇 주간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이나 수사국장, 형사국장, 사이버수사국장, 안보수사국장 등 국수본 소속 치안감 중에서 본부장 직무대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내년 1월 4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국수본 현판식을 하는데, 본부장이 없으면 행사를 약식으로 치를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수본 조직 구성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오는 29일을 전후해 본부장이 발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부장 없이 출범하더라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