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복잡한 안전기준, 한 곳에 통합…등록관리 시스템 운영

21개 부처 소관 1천638개 안전기준 등록…내년 인터넷 공개 예정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안전기준이 통합 관리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기준 등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1개 부처 소관 1천638개 안전기준을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안전기준 통합등록제도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각종 화학물질이 개별 법령에 분산 관리되고 있어 사고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전기준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기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기준이 누락되거나 중복·상충하는 사례들을 발굴해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제도 도입 후 두 차례 안전 법령 전수조사 등을 통해 미등록 안전기준을 발굴했고, 올해 310개의 안전기준을 추가 등록해 현재 시스템에는 총 1천638개의 안전기준이 통합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안전기준은 교통 466개, 건축·시설 338개, 산업·공사장 323개, 환경·에너지 252개, 보건·식품 157개, 생활·여가 75개, 정보통신 11개, 기타 16개 등 8개 분야에 걸쳐 등록돼있다. 행안부는 재난 안전 관련 연구자 및 산업 종사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년까지 안전기준 등록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복잡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 이라며 "안전기준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정보 검색 플랫폼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