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혁신제품서 하자 발생해도 면책"

내년부터 제품 구매 촉진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사에 사용한 혁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도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방 모두 책임을 면제받는다.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신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개정 계약예규는 발주기관이 공사에 사용토록 한 혁신 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준공이 늦춰지거나 또 다른 하자를 유발해도 해당 혁신 제품을 제조·공급한 계약 상대자의 지체상금 및 하자 발생 책임을 면제한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발주기관 구매 담당자에 대해서만 면책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번에 계약 상대자까지로 면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혁신 제품은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 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제품이다. 지난해 66개였던 혁신 제품은 올해 345개로 늘었다. 혁신 제품으로 인정되면 수의계약 허용 등 공공조달시장 참여 때 혜택을 받는다.

새 예규는 경영상태 평가도 완화했다.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 시 기존에는 경영상태 만점 기준이 신용평가등급 A-였지만 이를 BB0로 낮췄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