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서 "설탕물 타 달라"…거절한 경찰관에 욕설한 50대
입력
수정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성 경찰관에게 설탕물을 타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심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2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된 그는 "설탕물을 타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엿새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12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도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여경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된 그는 "설탕물을 타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욕설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6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엿새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2시간가량 심한 욕설을 했다"며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