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300만원...다음달 11일부터 지급

정부가 코로나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에게 총 9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 11일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건물을 소유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지수희 기자 입니다.



3차 코로나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할 예산은 9조3천억원.4차 추경규모인 7조8천억원 크게 웃도는 규모로 당초 예고했던 3조원대의 3배에 달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유흥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업종은 300만원이 지원되고,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피해를 입은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출이 줄지 않았거나 건물 소유해 임대료 부담이 없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일일이 자가소유 여부인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확인하고 또는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드렸을 때는 너무 집행 경로가 복잡해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부가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설 연휴 전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이번에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연 1.9%, 집합제한 업종에는 연 2~4%대 융자를 최대 1천만원까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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