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개시 사건서 영상녹화 의무화한다
입력
수정
검찰이 내년 1월1일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시스템 변화에 맞춰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에서 의무적으로 영상녹화 조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고발 포함)의 피의자나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는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된다.
그동안은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거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등 일부만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해 왔다. 다만 대검은 대상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에서 더 엄격히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고발 포함)의 피의자나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시켜 조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는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된다.
그동안은 진술 외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거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등 일부만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해 왔다. 다만 대검은 대상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엔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에서 더 엄격히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라며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검찰의 인권 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