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난 선지자…文 사과 않으면 3·1운동 재현할 것"

기자회견 열고 문재인 대통령 비난 반복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31 [사진=연합뉴스]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자신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비난을 다시 쏟아냈다. 또 자신을 가리켜 '선지자'라는 표현도 썼다.

전광훈 목사는 석방 다음 날인 3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듣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싶었다)"라며 "검찰에 이어 재판부가 돌아왔고 이제 국민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약 34분에 걸쳐 '한미동맹 파괴'나 '국제적 왕따'처럼 그간 집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해온 비난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3·1절을 디데이로 삼아 1919년 3·1운동을 재현하려 한다"며 "전 국민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집 앞에서 30분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외칠 것"이라고도 했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을 교황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인이나 사회운동가도 아니고 정치적 목적도 없다"며 "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이자 선지자다. 로마 교황을 감옥에 가두는 걸 봤느냐, 전세계 보수신앙의 대표자인데 왜 감옥에 넣느냐"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는 지난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오고 있다. 2020.12.31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