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까지 긴급복지사업 신청 기준 완화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복지사업' 지원 기준을 올해 3월까지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천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원에서 시 지역 3억3천900만원, 군 지역 2억2천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731만4천원으로 낮춘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다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6만원이 주어지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입원비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긴급복지 신청 기준 완화 기간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까지로 정한 데 따른 것"이라며 "종료 시점 코로나19 상황을 보고 기간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