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당만 하면 선거출마 가능…제3후보 길 트기?

공직선거 출마자격, '입당 후 6개월' → '입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을 앞두고 후보가 되기 위한 당원 자격 요건을 사실상 없앤 것으로 3일 확인됐다.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차출론이 나오는 등 일각에서 후보군 확대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는 것과 맞물려 그 배경이 주목된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재보선 출마에 필요한 당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당원권을 행사하기 6개월 전 입당해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에만 공직선거 후보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번 재보선의 경우 입당해서 당비를 내면 바로 후보 자격이 생기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이에 따라 현재 민주당 당적이 없는 사람도 입당만 하면 후보 경선에 나갈 수 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제3 후보를 염두에 두고 당원 자격 조건을 사실상 없앤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재보선을 앞두고 굳이 후보 자격조건을 바꾼 것은 결국 서울 보선에서 후보군을 넓히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의 출마 선언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안 대표에 비해 다소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경선판을 좀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달리 재보선에 6개월 당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일부 권리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변경한 것"이라며 "이른바 제3 후보론이나 특정인 등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