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3부 체계로 개편…명칭 '경상남도경찰청'으로

공공안전부·수사부·자치경찰부…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올해부터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며 경남경찰의 전체적인 조직 체계도 변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기존 2부(1부 및 2부) 체계에서 공공안전부, 수사부, 자치경찰부 등 3부 체계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1991년부터 30년간 사용해 왔던 명칭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도 '경상남도경찰청'으로 개칭하고, 오는 4일에는 현판 교체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일차적 수사권자로서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인정받게 된다. 수사사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이뤄지는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하는 지휘체계를 따르게 된다.

사건종결 전에 경찰의 수사가 적정했는지 자체 심사하기 위해 경남경찰청과 경찰서에 '수사 심사 전담부서'가 만들어진다.

연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최근 2부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실무추진단' 6명을 구성했다.

또 내달 초 발족 예정인 '경남도 자치경찰제 실무준비 TF'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경찰관은 국가경찰 신분을 유지하며, 112신고 시스템도 현재와 같이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경찰 시스템의 대전환기를 맞아 국민이 주신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