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회계 상담] 바이오기업의 기술력을 재무제표에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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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완석 회계법인 더올 상무최근에 상장되고 있는 바이오기업들의 재무제표 공시 추세를 보면 무형자산 항목에서 자산화된 개발비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내부에서 발생한 개발비용을 자산화하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 기업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매년 신약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투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경상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회사가 공들여 수행하고 있는 연구활동들이 미래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훌륭한 활동들임을 외부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최근들어 바이오기업들의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는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노력의 내용들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특허권 또는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항목들도 세분화해 특허권, 지적재산사용권, 지적재산권, 건설중인자산 등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원천 및 성격 등에 따라 계정 명칭, 상각기간 등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회사가 보유한 기술적 자산의 내용을 재무제표에 잘 나타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다른 사례로는 신약 개발하는 회사 중에 외부로부터 취득한 세포주를 생물자산인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해 회사가 보유한 특정의 자산과 기술이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전체의 과정에서 회사들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각자 다른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하는 내용은 규정상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이 있으나, 이외의 항목들은 회사가 스스로 고민과 노력을 투자해 추가적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SK바이오팜, 셀트리온, 레고켐바이오 세 회사의 2019년 연차재무제표 공시 내용 중 정부보조금 공시내역을 살펴보자. 각 회사가 수행 중인 연구활동을 각각 공시하고 있으며, 그 범위 및 상세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사가 수행 중인 연구활동들이 프로젝트 단위별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레고켐바이오의 경우처럼 상세하게 주석공시를 하는 것이 회사에 더 유리할 것이다. 다만, 프로젝트 단위별로 기간과 금액까지 구분해 공시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회사는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단위 및 그 이하의 정보까지도 정확하게 관리 및 집계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공시된 세 회사의 정부보조금 관련 아래의 공시내역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