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후사경에 고의로 부딪힌 뒤 돈 뜯은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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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고의로 차량에 부딪힌 뒤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수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내 한 골목길을 지나던 승용차 후사경에 손을 부딪히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운전자에게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액정이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비슷한 범죄로 제주지법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내 한 골목길을 지나던 승용차 후사경에 손을 부딪히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운전자에게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액정이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상습성이 엿보이고, 비슷한 범죄로 제주지법에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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