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매월 30만원 지원"…고흥군 출산 장려금 확대
입력
수정
전남 고흥군은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을 늘리는 등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셋째 아이까지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한다.
작년까지 첫째와 둘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지원했지만,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확대했다.
넷째 아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40만원씩 3년간 1천440만원을 준다.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다자녀 가정에는 우대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 막내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여야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흥에 거주 중인 가정에서 셋째 애를 출산하면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고흥군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168명에서 2019년에는 1.438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
작년까지 첫째와 둘째 아이는 매월 20만원씩 2년간 480만원을 지원했지만, 조례를 개정해 지원을 확대했다.
넷째 아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40만원씩 3년간 1천440만원을 준다. 전남도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다자녀 가정에는 우대증을 발급하고 공공시설과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단 막내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여야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 3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흥에 거주 중인 가정에서 셋째 애를 출산하면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 고흥군의 합계 출산율은 2018년 1.168명에서 2019년에는 1.438명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