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위안부 피해자들 日손배배상 조정신청부터 1심 승소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3년 8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이 처음 접수된 지 7년 5개월 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결이다. 다음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관련 주요 일지.

▲ 2013년 8월 13일 =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 서울중앙지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 일본 정부 조정신청서 수령 거부.
▲ 2015년 6월 15일 = 첫 조정 기일. 일본 정부 측 불출석으로 공전.
▲ 2015년 7월 13일 = 2회 조정 기일.
▲ 2015년 10월 23일 = 원고 측, 법원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 제출과 함께 본안 소송 의사 표명.
▲ 2015년 12월 30일 = 법원,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 마무리.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로 이관.
▲ 2016년 1월 28일 = 법원,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시.
▲ 2020년 1월 30일 = 법원, 일본 정부 측에 공시송달 결정.
▲ 2020년 4월 24일 = 정식 소송 제기 4년 만에 첫 변론 기일.
▲ 2020년 7월 17일 = 2회 변론 기일
▲ 2020년 9월 11일 = 3회 변론 기일
▲ 2020년 10월 30일 = 4회 변론 기일
▲ 2021년 1월 8일 = 법원, 원고 승소 판결. 일본 정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