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 "중대재해법 통과…안전한 학교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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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주간 기획조정 회의에서 "다시는 고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됐다.
중대재해법상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학교장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이 교육감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됐다.
중대재해법상 교사와 교직원, 공무직 중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학교장 등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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