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69세 이상 주택연금 신청자, 월 지급금 소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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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세 가입자는 소폭 증가…기존 가입자는 받던 대로 수령오는 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만 69세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든다.
반면 만 55∼68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인 사람은 이달 중으로 상담을 받아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주택금융공사는 12일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내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만 60세에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천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천920원(2.1%) 늘어난다.반면 만 80세가 5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천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3천980원(2.2%)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연합뉴스
반면 만 55∼68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인 사람은 이달 중으로 상담을 받아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주택금융공사는 12일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내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만 60세에 시세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1천570원으로 종전보다 2만1천920원(2.1%) 늘어난다.반면 만 80세가 5억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천940원으로 종전보다 5만3천980원(2.2%)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며 "만 69세 이상인 분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자신의 집에 계속 살면서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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