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 논의…관심 계속 가질 것"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표한 英상원의원에 답장
영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 한국 정부와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법안 이행 과정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나이젤 아담스 영국 아시아 담당 국무상은 지난 11일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영국 외무부가 한국 정부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담스 국무상의 서한은 올턴 의원과 국민의힘 지성호·태영호 의원, 미국·영국 인권운동가 등이 지난달 영국 외무장관에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법안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보낸 데 대한 답장 성격이다.

아담스 국무상은 이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영국 정부가) 계속해서 면밀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은 영국 대북사업의 주요 목표"라며 "한국과 영국의 공통된 목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