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충북도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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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했다.
외국인 기업이 도내에 새로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에 나선다. 또 국가 현금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는 금액의 30% 범위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조성 개발비와 기반 시설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산경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연합뉴스
먼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명시했다.
외국인 기업이 도내에 새로 투자하면 지방세 감면, 토지 임대, 분양가 차액 보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등에 나선다. 또 국가 현금지원 대상이 아닌 외국인 투자는 금액의 30% 범위에서 시설 보조금을 지원한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조성 개발비와 기반 시설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산경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