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식사 모임" 조충훈 전 순천시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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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3주 전 특정 단체·소병철 예비후보 자리 마련…선거법 위반" 21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 모임을 마련한 조충훈(67) 전 전남 순천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순천시장을 역임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해당 단체와 시장 재직 시에는 물론 그만둔 후에도 모임을 하지 않았는데 총선을 3주 앞둔 시점에 모임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락을 받고 온 소병철 예비후보가 공모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선거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시장을 그만두고 고마운 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회 처벌을 받고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전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22일 순천 시내 한 식당에 특정 단체 회장단 30여명과 소병철 예비후보를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조씨가 순천시장을 역임한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해당 단체와 시장 재직 시에는 물론 그만둔 후에도 모임을 하지 않았는데 총선을 3주 앞둔 시점에 모임을 가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연락을 받고 온 소병철 예비후보가 공모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선거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시장을 그만두고 고마운 분들을 대접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회 처벌을 받고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전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22일 순천 시내 한 식당에 특정 단체 회장단 30여명과 소병철 예비후보를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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