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부지침 따라 영업허용 오후 9시로 변경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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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7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로 다시 바꿨다.
전날 대구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에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 영업)보다 완화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시는 이날 오후 정부안인 오후 9시까지 영업금지를 따르기로 했다.
/연합뉴스
전날 대구시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에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 영업)보다 완화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시는 이날 오후 정부안인 오후 9시까지 영업금지를 따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