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22) 문대통령 "한일 과거사, 사안별 분리·해법 찾아야"

--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 묻겠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와 경과가 다르게 한일 정부 간 65년 협정에 있는 법적인 한계를 포함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 왔던 분야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것은 부정됐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나.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있고 다양하게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 컨센서스로 만들까의 과제라고 본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합의, 외교노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은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궁금하다.

▲ 한일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늘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해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 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