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차 왜 막아" 아파트 경비원 폭행 30대 경찰 출석

변호사 선임 이유로 연기했다 오늘 출석…폭행 등 혐의로 입건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를 막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이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포 모 아파트 30대 중국 국적의 입주민 A(35)씨가 18일 경찰서에 출석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가 이날 오후 1시 28분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경찰서 앞에서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씨와 C씨 등 50대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으며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치료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당시 방문객 출입구를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으나 A씨는 난동을 부리다가 나를 폭행했다"고 피해 진술을 했다. C씨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들로부터 받은 진술과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건 당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찰관을 감찰하고 있다.

이 경찰관은 A씨를 검거하지 않고 호텔에 데려다준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경비원들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으면 상해 혐의를 추가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