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대전시의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취소는 잘못"

사업자 일부 승소 판결…"시, 사업자 지위 박탈 결정 부당"
일부 행정적 처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대전시 손들어줘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내 아파트 건설을 포함한 민간 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데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잘못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거부한 대전시의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관련 심의위원회에서도 경관·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한 업체 측 제안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 변경안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하는 등 기회를 더 줬어야 한다"며 "제안 수용 자체를 취소한 것이 잘못됐다는 1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간 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 다시 이를 뒤집은 대전시의 행위 때문에 사업자 피해가 심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진통 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 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 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매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매봉공원 35만4천906㎡(사유지 35만738㎡ 포함) 중 18.3%(6만4천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려던 것이 핵심이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금융투자(PFV)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9년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