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어획물 전량 압수"

전남·제주 앞바다서 2척씩 나포…그물 규격 어기고 서류 허위기재
해양수산부는 한국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선박은 '요대여어 A·B'호와 '요대중어 C·D'호 등 쌍타망 어선 4척이다.

요대여어 A호와 B호는 전날 오후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21해리(38.9㎞) 해상에서 나포됐다.

두 선박은 각 115t 규모로 그물코 규격이 54㎜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루그물을 이중 이상으로 사용했다. 탑승 선원은 선박당 10명이다.

요대중어 C호와 D호는 전날 오후 제주 차귀도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60해리(111.1㎞) 해상에서 나포됐다.

이들 선박은 적재량을 축소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선박의 규모는 각 219t이며, 탑승 선원은 각 14명이다.

해수부는 현재 이들 선박을 억류한 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어구와 약 39t에 달하는 불법 어획물도 전량 압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승선 조사를 자제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승선 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